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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주문검사 및 검사결과 인터넷공개제 시행

식품주문검사 및 검사결과 인터넷공개제 시행


1. 우리구에서는 주민 다소비 식품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주문검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특정식품을 검사신청하면
   해당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3. 아울러 올해 우리구에서 수거검사한 식품과 전국 부적합 유통식품
   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오니(첨부파일 참조)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주문검사 ♣


 ▣ 추진기간 : 2011. 5월 ∼ (계속)
 ▣ 신청방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팝업존) 또는 전화(☎820-9413)
 ▣ 신청품목 : 개인이 구매한 식품 또는 시중판매 특정가공식품
 ▣ 추진절차 : 신청→식품수거 및 검사의뢰→ 검사결과 개별통보
 ▣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품목별 검사항목 등

붙임 : 1. 식품수거검사내역 1부(1월∼11월).
       2. 전국부적합 식품내역(1월∼11월).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