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동작구민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연령구분없음)
- 신고방식 : 붙임 1 ‘의심사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보건기획과 감염병관리팀(☎820-1420, stucsk@dongjak.go.kr)또는
질병관리본부(EI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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