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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 이행 알림

환경과
820-1371
등록일
2011-11-09
조회수
1160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중량 3.5톤이상 차령 7년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 차량은 기한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해당여부 문의 : 820-1371(환경과, 천미영)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