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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정보과
02-820-9161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276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 - 708 호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1년 7월 1일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

다. 개별토지 필지수 : 93필지

 

2. 공시사항

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은 생략)

나. 지번별 ㎡당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3. 필지별 지가조사부 비치장소 :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지적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지적과(☎820-9086~9, 9161, 14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