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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동작구 의정비 지급기준액 게시

운영지원과
820-1209
등록일
2011-10-31
조회수
12168

2012년도 동작구 의정비 지급기준액 게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