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과태료”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 않을 경우→과태료부과 , 고지→이의제기(60일이내)
자진납부(20% 경감)
▣ 신설된 주요 내용
1)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20%)해 드립니다.
2)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최초5%, 이후 한달에 1.2%씩 추가 최장 60개월,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1년이상, 3회이상, 500만원 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등급 하락등 금융거래시 불이익)
3)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1년이상, 3회이상, 1,000만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과태료 납부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