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알림
우리구는 시민의 보행권 및 도로 개방감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적공간 공공성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1. 관 련 근 거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점 검 대 상
- 관내 30m이상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총길이 : 15.49km)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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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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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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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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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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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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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건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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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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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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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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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남단~대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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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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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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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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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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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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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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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남단~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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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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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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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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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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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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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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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상도동 산 5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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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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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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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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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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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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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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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터널 북단~상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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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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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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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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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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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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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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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사당동 산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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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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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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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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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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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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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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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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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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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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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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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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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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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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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역~대림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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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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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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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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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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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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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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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삼거리~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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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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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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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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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 검 기 간 : 2011. 9. 21 ~ 9. 30
4. 주요 점검내용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데크, 테이블 및 의자 등) 설치 여부
- 차량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여부
- 공작물,담장,계단 설치여부
4. 조 치 계 획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 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시, 지속적인 단속강화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820- 9101, 9102, 1391, 1392, 983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