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2025년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25. 3. 5.(수) ~ 2025. 3. 19.(수)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우편) 069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80, 동작구보건소 5층 보건행정과
3. 지원대상 : 관내 현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15여개소
※ 지원업소수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금액 : 시설개선비 지원(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 추가비용은 자부담
5. 지원내용 :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세면대, 의자, 전기온수기, 도배(도색), 바닥타일, 조명, 간판 등)
※ 시설개선 및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이·미용기구,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6. 문 의 : 보건행정과(☏02-820-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