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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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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보관방법 준수 안내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식품 취급요령(소비자)

  ①  식품구입시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장바구니 담기

  ②  구입한 식재료 정리시 제일 먼저 냉장·냉동실에 넣기

  ③  냉장은 4이하, 냉동은 18이하로 설정

  ④  냉장고 용량은 70%이하로 식품을 보관

  ⑤  소비기한 이내로 식품 소비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식품 취급요령(영업자)

  ①  제조단계(공장 냉동고 등) 냉동·냉장온도 지키기

  ②  유통단계(식품운반차량 냉동탑차) 냉동·냉장온도 지키기

  ③  판매단계(마트내 냉장고등) 냉동·냉장온도 지키기

  ④  냉장식품은 0~10이하, 냉동식품은 18이하로 지키기

  ⑤  소비자가 구매할때까지 제조~판매까지 온도를 유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