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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안내

경제정책과
02-820-1693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243

2024년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안내

 

동작구 군복무 청년이라면 자동가입! 상해·질병 발생 시 신청하세요!

 

 

보장기간 : 2024. 2.1. ~ 2025. 1.31. (1년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공군, 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제외

 

주요내용 : 군 복무 중 상해 등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최대 5,000만원) 타 제도(구민안전보험, 사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험금 청구

- 청구요건 : 군 복무 중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 발생 시(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 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 기준)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

- 보상접수처 : 메리츠화재(070-4693-1655 / 070-8892-3786)

- 사업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693)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