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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주택지원과
02-820-9058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607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03.04.~2024.12.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환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방문(☎ 02-820-9945, 9521, 9058)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