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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안내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고자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새빛주택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3) 지원내용

주택유형

지원비율

최대금액

지원항목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포함)

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 90%)

500만원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① 단열 창호

② 고효율 LED 조명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아파트)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접수기간 : 2024. 1. 25.(목) ~ 11.6.(수) ※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5) 접수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방문 신청

   (6) 문의사항 : 저탄소건물지원센터(☎2133-9700), 친환경건물과(☎2133-1193)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