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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함유 가공식품 유통·판매 잠정 금지 협조요청 및 반품방법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415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319

'주키니호박' 품종 일부가 미승인 LMO로 판정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 및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요청한 바 있음에 따라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잠정 유통·판매 금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키니호박' 함유 가공식품 유통단계 실태조사 ('23.3.30.~'23.3.31)


★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 안내 ★



※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관내 반품가능업소 : 하나로마트 흑석점, 이마트 이수점

※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