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주요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