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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보건행정과
02-829-3156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347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붙임1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