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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보건행정과
02-829-3156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402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24.(), 10:00 ~ 11:40


2. 2022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일시 : 2022.09.24(토) 09:00~19:30


3. 광해방지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9.17.(), 10:30 ~ 12:30


4.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9.15.() ~ 12.16.()(학교별 상이하며, '붙임2' 참고)


5. 2022년도 검찰직 5급 일반승진 수사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0.1.(), 10:00 ~ 16:00


6.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9.19.() ~ 22.()


7. 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체력검정) 2022.9.16.() ~ 30.()

(필기) 2022.10.15.()


8. 2023년도 재판연구원 2차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9.24.(), 09:30 ~ 19:0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