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 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