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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유부분이 50상인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리인 선임 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 의무 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 신고 방법: 1) 관리인 선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 관리인 선임 신고서[별지서식]

                        3)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 관련 법령: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6

신고 수리 부서 : 건축과

미 신고 시 과태료(40만원)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회계감사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필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1.

          2. 개정사항 요약 안내문 1.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