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등), 영화관 ○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조치내용 : 11인 이상 집합금지(미접종자,1차접종 4명 + 접종자 6명),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단, 노래연습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10명까지 가능 :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 포함 가능 (ex 접종자 10명 O, 미접종자 4명 O, 접종자4명+미접종자6명=10명 O) - 단, 노래연습장은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예외자임(만18세이하)을 증명한 사람만 입장 가능 - 증명은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 뒤 접종완료 스티커 등 서류로 가능 * 권고사항 - 거리두기 2m(최소 1m) - 일3회 환기 / 일1회 소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