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운영제한시간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조)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