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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오락실 등), 영화관)

 2021.7.26.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4단계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 기타게임시설(오락실),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7.26.(월) 0~ 2021.8.8.(일) 24

조치내용 : 5인(18시~익일 05시 3인 이상 집합금지​)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방원 적용하지 않음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