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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신청 안내[음식점·카페]

보건위생과
02-820-1602,9420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5580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신청 안내[음식점·카페]

 

​1. 대 상 :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음식점·카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업소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자로 건강진단(보건증) 대상자에 한함

     - 단, 상반기 ‘접종거부자’, ‘접종 대상이었으나 접종하지 아니한 자’, ‘만 50세 이상 (‘72.1.1.이전 출생자)’는 제외

 2. 백신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3. 추진절차

동의서 제출

(7.19.까지)

접종관련 문자안내

 

사전예약(예약사이트)

(추후재안내)

접종(예방접종센터)

(8월중)

영업소 보건소

질병청 접종대상자

접종대상자

접종대상자

     가. 동의서 제출

            1) 생활방역사 방문 시 보건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2) 생활방역사 방문 시 부재중인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와 보건증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jeonsh28@dongjak.go.kr)

     나. 접종관련 문자안내

            -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관련 문자 발송

     다. 사전예약

            -  접종관련 문자의 안내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예약    

            -  사전예약 마감 시  접종불가할 수 있음

     라. 접종​

4. 기 타

      ​-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반기 접종거부 등의 사유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Q&A

Q. 언제까지 접종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 2021.7.19.(월) 23:59까지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서 접수 처리 됩니다.

Q.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1972. 1. 1. ~ 2003.12.31. 까지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Q. 보건소에 방문해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관련 문제로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 종사자도 백신접종 대상자가 되나요?

A.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인 종사자도 백신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Q.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건증을 소지한 종사자만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Q. 접종동의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나요?

A. 접종동의서를 제출하면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신 신청 가능자가 되면, 7월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송하는 문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예약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추후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