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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체육문화과
02-820-9774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59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580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61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6. 1() ~ '21. 6. 13.()(13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운영자 및 종사자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5.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제10

7.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 내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8.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서울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1)

9. 검사비 무료

10. 효력발생일 : 즉시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Q1. 검사 결과 처리

: 검사 결과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되, 제출 의무는 없음

  (사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유무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

  

Q2. 백신 접종 유무 : 행정명령 기간 내 2차 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에 한해 진단검사 제외

   (1차 접종 완료자, 접종 예약해둔 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진단검사 명령 기간이 6.13까지이므로 6.1에 2차 접종 완료한 자도 6.13까지 14일 경과하지 않으므로 제외대상이 아님

 

Q3. 기 코로나 검사 여부

  : 5월 기 검사 여부 상관없이 6. 1. 이후 기간내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야 함

 

Q4.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

  : 2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밝혀지는 경우, 소독, 환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가능​

 

 

붙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21.5.기준)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기간

운영시간

비고

25

26

 

1

종로

1

종로 구민회관 후문

4.1.~

(평일) 10:00~17:00

()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4

2

중 구

1

서울역 광장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3

용산

1

용산역 전면광장

4.1.~

(평일) 09:00~17:00
(접수마감 16:30)

(,,공휴일) 09:00~13:00
(접수마간 12:30)

평일 소독시간

12~13

4

성동

1

성동구청(농구장)

4.1.~

(평일) 09:00~17:00

() 10:00~14:00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5

광진

1

중곡보건지소

4.1.~

(평일) 09:00~17:00

(,) 12:00~16:00

평일 소독시간

13~14

6

동대문

1

청량리역 광장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12:00~16:00

 

7

중 랑

1

면목역 광장 (3번출구)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8

성북

1

성북구청 바람마당

4.1.~

(평일) 10:00~17:00

(,, 공휴일) 10:00~15:00

평일 소독시간

13~14

9

강 북

1

강북 구민운동장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0

도봉

1

도봉 구민회관

4.1.~

(평일) 10:00~17:00

(,) 10: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1

노원

1

노원구청 주차장

4.1.~

(평일) 09:00~17:00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2

은평

1

불광천 (증산로 414)
(~5.1. 이후 운영 종료)

4.1.~
5.1.

(평일) 09:00~17:00

()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4

은평평화공원 옆
(역촌역 4번출구)

5.3.~

13

서대문

1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4.1.~

(평일) 10:00~17:00

(, , 공휴일) 12:00~16:00

평일 소독시간

13~14

14

마포

1

서강대역사 광장

6.1.~

(평일) 09:30~17:00

() 09:30~12:00

평일 소독시간

12~14

15

양천

1

양천구의회 주차장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6

강서

1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

(마곡동 728-43, 워킹스루)

4.1.~

(평일) 10:00~17:00

(,, 공휴일) 10:00~14:00

평일 소독시간

13~14

17

구로

1

구로역 광장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일요일 미운영

평일 소독시간

12~13

18

금천

1

필승아파트 단지 내

4.1.~

(평일) 09:00~16: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9

영등포

1

도림동 배드민턴체육관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일요일 미운영

평일 소독시간

12~13

20

동작

1

사당 문화회관 (사당권역)

4.1.~

(평일) 10:00~17:00

() 10:00~14:00

 

21

관악

1

신림 체육센터

4.1.~

(평일) 10:00~17:00

(, 공휴일) 10:00~15:00

평일,

소독시간

12~13

22

서초

1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4.1.~

(평일) 09:00~17:00

(,, 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23

강남

2

삼성역6번출구 (코엑스)

4.1.~

(평일) 09:00~17:00

(접수마감 16:30)

(,, 공휴일)

09:00~14:00

(접수마간 13:30)

평일, 주말 소독시간

12~13

세곡동 방죽공원

(율현동 254-3)

4.1.~

24

송파

1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4.1.~

(평일) 10:00~17:00

() 10:00~15:00

평일,

소독시간

12~13

25

강동

1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암사동 193)

4.1.~

(평일) 09:00~17:00

(,)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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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