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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신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가.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나.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다.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참조)

 

교육사이트

교육명

방 법

증빙자료

(교육결과제출용)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당신의 신고가 아이들을 지킵니다

 

또는 아동학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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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

교육

수료증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 영상 다운로드

시청각 교육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3.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2. 31. 까지

 ○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동작구보건소보건의약과 FAX(02-820-9496) 또는 메일(2030@dongjak.go.kr)로 제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