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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방역대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단계 연장 안내(5/24~6/13) (코로나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2021.5.24.() ~ 2021.6.13.()까지 2단계로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5.24()~6.13()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알려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학원 등 주요 방역지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구 분

주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22시 이후 운영중단

     * ,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