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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448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 평가기간 : 20216 8월 중

. 평 가 자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평가내용 : 기본조사항목(45항목), 기본관리항목(47항목), 우수관리항목(28항목)

.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089)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 평가결과 활용 :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적 실시

 

붙임 : 위생관리 평가표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