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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알림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1212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1. 시  행  일 : 2021. 6. 1.

2.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2021.6.1.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3.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4. 신고내용

   -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

5.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주택 임대차 부동산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접속 후 신고

6.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7. 위  반  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2.5.31.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운영)

8. 문        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104)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