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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사업장 내 구내식당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업장 구내식당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수칙(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수칙)

○​ 구내식당 방역 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개인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 자제 안내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 자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밀집도 완화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환기하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소독하기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소독대장 작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구내식당)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