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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제품정보 및 신청 안내

'21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제품정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추후 안내)

 

베란다형 보급업체별 제품 정보 및 자부담금 : (붙임. 업체별 제품정보 참고)

신청 절차

-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보급업체)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방법 (1)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1566-0494)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설치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보급업체별 연락처 안내

연번

보급업체명

전화번호

연번

보급업체명

전화번호

1

솔라테라스주식회사

1566-3221

11

()두리계전

1544-5787

2

()예토쏠라

02-713-6086

12

주식회사

02-957-8828

레드이앤지

/02-957-8815

3

()유앤알

02-6358-1116

13

주식회사

1661-7466

그린쏠라에너지

/02-313-4033

4

서울시민햇빛

02-355-0855

14

()일조이에스

02-2611-7681

발전협동조합

5

()에타솔라

02-2668-8501

15

에스씨지솔루션()

02-2006-6540

6

하모니씨앤씨()

02-1522-0754

16

()썬에너지

02-356-8188

7

()용화전기통신

02-2613-5141

17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070-4224-7594

8

주식회사 남두

02-879-1105

18

주식회사 무한에너지

02-2083-2911

9

()용상전기통신

070-4220-7940

19

주식회사 해줌

02-889-9941

/02-2613-5141

10

()퓨전아이앤씨

1566-9691

 

 

 

/02-703-2882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비 철거시 보조금 환수 기준 : 5년이내(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