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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안내(식품제조판매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433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오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 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 기 간 : ’21. 3. 17.() 0~ ’21. 3. 31.() 24

. 권고대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 권고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상기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검 사 비 : 무료

 

붙임 :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현황 1.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