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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행정명령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