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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관내 종합소매업(300㎡이상)방역조치 의무사항 알림 코로나19

경제진흥과
02-820-1178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398
첨부파일

1.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알려드리니, 코로나19

​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작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유통시설 종사자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대 상: 종합소매업(300이상)

   나. 기 간: 2021.3.15.() 0~ 3.28.() 24

   다.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마스크 착용

 

동작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가. 위 치 : 사당문화회관(사당로89, 7호선 남성역 2번 출구)

   나. 운영시간 : (평일)10:00~17:00, ()10:00~14:00, () 휴무

   다. 검 사 비 : 무료.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