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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문 및 서식 게시 [코로나19]

동작구 제2021-51호 고시문과 방역수칙 관련 서식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작-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기 간 : 2021315() 0~ 328()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서울시 소재 돌잔치 전문점​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 3차 운영중단 20,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