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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등 거리두기(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 1.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호 관련입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지·방역수칙 조정>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1.18(월) ~ 1. 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및 조정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주요 방역지침 및 수칙  

 학원·교습소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앉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