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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제고에 따른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방역조치 고시

보건위생과
02-820-1600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3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6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에 따른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9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01219() 00~ ’201228()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기 간 : ’201219() 00~ ’201228()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무인카페 핵심 방역수칙

 

󰊱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무인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1219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