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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교습소,독서실, 스터디카페 조치사항 안내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404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6)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20. 12. 8.(화) 0시부터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12.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2.5단계 격상 및 강화조치

학원

(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집합금지(*21~익일 05)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