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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연장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1116
첨부파일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연장 안내>

 

 

 

유예기간 : (변경 전) 2020.03.01. ~ 2020.12.31. (변경 후) 2020.03.01. ~ 2021.06.30.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20.03.01. ~ 2021.06.30. 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