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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11. 19(목) 0시부터 12. 2.(수)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1단계 방역수칙 외에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  분

1단계 기본 방역수칙

2단계 추가 방역수칙

   학원, 교습소

 ▷ 출입자 명부관리

 ▷ 출입자 증상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및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2회 이상)​

 ▷ 일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또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6호, 2020.11.1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10만원) - 첨부 포스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