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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20-11-16
조회수
423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0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236개소) 

평가기간 : 2020. 10. 19. ~ 11. 4.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위생상태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붙임  최우수업소 명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