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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0.10.26~12.16)

행정자치과
02-820-9110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400

<2020년 주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20년 10월 26일 ~ 12월 16일
- 내    용 : 해당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경감 부과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