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