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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종류별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기준을 안내합니다.

. 주요 홍보 내용

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2) 품목별 배출방법 안내문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안내문

- 폐가전제품 배출방법 안내문

3)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 수수료 분과 기준

4) 특수마대(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붙 임 : 홍보사항 각1.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