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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평가 결과

1.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평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붙임12020년도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평가결과 등급구분 및 평가결과 활용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 실시)

율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출입검사 2년간면제-특별사유가있는 경우 제)

반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

중점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1회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3. 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소는 2021. 11. 30.까지 붙임2에 따라 자율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이 미흡한 경우 추후 출입검사 실시)

4.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결과 1.

          2.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1.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