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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알림(2020.8.21. 시행)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주요 개정사항(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세부사항 붙임 참조)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추가 명시
      (기존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13년도 시행)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광고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명시
   ☞ 건축물의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형 및 기준(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금지
    ※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 500만원의 과태료
3.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처
   ☞ 위반사항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http://www.bu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가능
4. 개정사항 2020년 8월 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0년 8월 21일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 21일 이후부터 단속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