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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방역기간 음식점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9. 25.)추석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및 제과점(매장 좌석 20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9. 28.() 0~ 10. 11.() 2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 내 용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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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3.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2주간 집합금지명령 조치되며,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