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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집합제한 조치 조정 및 연장 알림

1.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9.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87'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2020.9.14.)과 관련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 프랜차이즈형 업소(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 간 : 9.14.() 0~ 9.27.() 2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 프랜차이즈형태 업소(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 내 용

-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3.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문 1부. 

            수기명부 양식 1부. 

            매장 내 인원제한 도식표 1부.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