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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과점, 카페 및 편의점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및 추가 대상시설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509
등록일
2020-09-05
조회수
688

1.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편의점 등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9. 7.() 0 ~  9.13. () 24시 까지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핵심방역수칙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1) 영업시간 제한(프랜차이즈형 업소는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명부 작성

 (3) 마스크 착용

 (4) 테이블간격 2m(최소 1m) 유지

 

2.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 조치(2)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에는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문 1.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