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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명령 알림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656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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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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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제품명 :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샐러드용

. 유통기한 : 2021.07.13.

.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선도씨푸드

.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20 1(일부),

2(일부)(작전동)

. 연 락 처 : 032-545-5287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계양구 위생과(032-450-6723)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