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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음식점, 유흥주점 등) 고용 외국인 '코로나19 검진안내'

1. 최근 지역사회 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가운데 의료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외국인의 감염위험과 체류자격에 따른 검진기피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 이에 유증상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온라인홍보물 2부(사업주, 노동자용).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