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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2차)

경제진흥과
02-820-9664
등록일
2020-07-21
조회수
661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2)

󰏚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인 기업도 지원가능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계속고용할 경우 2021년 서울시가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인 건 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70% 지원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

󰏚 지원기간 : ’20. 9~ ’20. 124개월)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