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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신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 참조)

교육사이트

교육명

방 법

증빙자료

(교육결과제출용)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개인 회원가입

강의수강

교육

수료증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ncrc.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교육 영상 다운로드

시청각 교육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2020.10.31.일까지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를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FAX(02-820-9496)

또는 메일(jsk229@dongjak.go.kr)로 제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